본문 바로가기

T-story 하는 중/글쓰기

현명한 직장인 투자자 | 소득월액보험료 | 계산법 완벽 이해하기

N잡러 시대
현명한 직장인 투자자가 되기위한 발걸음

'직장가입자' 라는 타이틀을 가진채로 배당투자를 계속 하다보면,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으며 세전/세후로 나뉘게 되는데 이 때, (1)보수월액 보험료가 차감된 금액을 세후 월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크게 신경안써도 되는 부분

 

(1) 보수월액 보험료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① 건강보험료

= 건강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3.545%(가입자부담)+3.545%(사용자부담), 2024년 기준)

*건강보수월액 :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월 급여를 비롯한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② 장기요양보험료

= ①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요율) 

= 건강보수월액*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2)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①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2024년 기준)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2 }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금액 합계액 50%

 

쉽게말해,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크게 신경쓸것이 없지만,

부동산 등을 통한 임대소득 및 해외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갈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는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계산하기 쉽게 내가 배당소득으로 연 3,200만원을 번다면?

소득월액 = (3,200만원 - 2,000만원(공제금액))/12 * 100%(소득평가율, 이자배당이므로,,,)

= 100만원

이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 (1,000,000)*7.09% = 70,900 원

해당금액은 11월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납부를 안내받게되며, 혹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https://www.nhis.or.kr/nhis) 내 

민원여기요 - 보험료 납부-납부여부 및 미납내역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아래 그림 참고)

 

 

 

 

 

배당 2,000만원 이상을 언제쯤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보면 정확히 어느정도 납부를 해야할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납부를 해서 배당 많이 받는 투자자로 거듭나기를,,,,

모두들 성투하세요**

반응형